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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지원금, 월 6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받는 구직촉진수당

by 지원장려금돔이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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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대표적 고용 복지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요건이 간소화되고, 신청 후 수급까지 소요 기간이 단축되면서 더 많은 청년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목차

청년취업지원금이란?

청년취업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 청년 구직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매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 생계비가 아니라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참여형 수당으로, 면접, 자기소개서, 교육·훈련 참여 등과 연계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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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과 금액

만 18세~34세 이하 청년 중,

  •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속해 있고
  •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적거나 없는 경우
  •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경우

매달 60만 원씩 총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 후에는 **취업성공수당**이라는 형태로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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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 시에는 온라인 구직등록과 함께 소득, 재산, 취업경험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심사 완료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이행 → 수당 지급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 수당 목적의 형식적 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며, 각 월마다 취업활동 실적을 반드시 인증해야 지속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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