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월 최대 80만 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청년 취업 장려금으로, 2024년에도 대상과 요건이 확대되어 많은 기업들이 활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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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최대 **월 80만 원씩, 1년간 총 9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해 운영하며, 기업은 신청만 하면 부담 없는 인건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정규직 채용 기회를, 기업은 고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 및 금액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이며, 해당 청년이 이전에 정규직 근무 경력이 없거나 1년 미만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청년은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본격적인 장려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 금액은 월 80만 원 × 12개월 = **총 960만 원**까지 가능하며, 분기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은 워크넷 고용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기업과 청년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신청이 어려우며, 중도 퇴사나 근속 단절이 발생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기업 내 동일인 반복 지원은 불가하며, 장려금은 별도의 세금 없이 기업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