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최대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운영 주체가 고용노동부로 일원화되고, 신청 방식도 간소화되면서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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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금을 쌓아 **2년 근속 시 약 1,20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은 만 15세~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1인당 2년간 매달 12만 5천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나머지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금 구조와 조건
공제금은 **청년 3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500만 원**을 더해 2년 뒤 **총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2년간 퇴직 없이 정규직으로 근속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나 이전 참여 이력, 근로형태(정규직 여부) 등 세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존 참여자에 대한 중복 참여 제한 기준도 완화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과 청년이 모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공제 가입이 확정됩니다. 계약직, 인턴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사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일부 금액만 수령하게 되며, 공제 기간 중 고용보험 상실, 장기 휴직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 워크넷 상담 및 사전교육 참여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