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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 제도,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사는 삶을 위하여

by 지원장려금돔이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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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은 장애인이 가족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종합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주거, 직업, 소득, 교육, 의료, 권익옹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차

장애인 자립지원이란?

장애인 자립지원은 탈시설 또는 가족 돌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자립생활센터가 함께 운영합니다.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그룹홈 제공
  •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 자조모임, 동료상담, 권익옹호 활동
  • 생활기술 훈련(요리, 청소, 외출 등)

자립지원은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장애유형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역 기반 돌봄 체계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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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구성

자립지원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 주거지원: 자립생활주택, 그룹홈, 전세임대 연계 등
  • 직업 및 소득지원: 장애인 직업훈련, 근로장려금, 창업지원
  • 심리·생활훈련: 동료상담, 자조모임, 의사결정훈련 등

특히 지역 내 자립생활센터(CIL,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를 중심으로 생활기술 습득과 지역사회 참여를 돕는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전국 100여 개 이상의 CIL이 활동 중이며,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자립 의지를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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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이용 절차

신청 방법

  • 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자립생활센터(CIL) 방문
  • ② 자립 욕구 조사 → 지원계획 수립
  • ③ 개별 서비스 연계(주거, 훈련, 활동지원 등)
  • ④ 주기적 모니터링 및 자립계획 점검

주의사항

  • 서비스는 개별 상태에 따라 맞춤 구성
  • 중복지원 시 조정될 수 있음
  • 일부 서비스는 예산 한도에 따라 대기 가능성 있음

장애인 자립지원 제도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직업, 생활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생활 기반 중심 복지’

로,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과 존엄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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