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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금, 현물,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는 통합 복지제도
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연금, 수당), 고용장려, 의료비 감면, 주거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이 제공되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중복 수혜도 가능합니다.
목차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경제활동 기반을 보장해 주기 위한 **포괄적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생계형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43만 원 지급
- 장애수당: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4~6만 원 내외) 지급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가구에 월 20만 원 내외 지원
- 기초생활수급 연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과 중복 수급 가능
-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감면, 보조기기 지원 등
- 주거 및 교통비 감면: 장애인공제,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2024년 기준으로 약 90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해당 제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득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혜택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 가구
-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주요 혜택 항목별 정리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부가급여 최대 월 43만 원 (기초수급자 기준)
- 장애수당: 일반 경증장애인에게 월 4~6만 원 정액 지급
- 전기요금·TV수신료 감면: 한전, KBS 연계
- 교통비 할인: 고속버스, 철도, 지하철 등 요금 감면 (동반 보호자 포함)
- 의료비: 보장구 지원, 의료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감면
-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영구임대, 매입임대 신청 가능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심하지 않은 자'로 나뉘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전 정보 조회 및 일부 온라인 신청 가능
-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
유의사항
- 중복 수급 가능 항목이 있으나, 일부 항목은 조정 또는 감액 적용
- 장애 등록 여부, 주소지와 가족 구성 조건이 중요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로 제공되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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