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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 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맞춤형 장비 지원

by 지원장려금돔이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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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기능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거나 구입 비용을 보조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등록장애인도 건강보험 또는 지자체를 통해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차

보조기기 지원이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이동, 학습, 의사소통, 일상생활 수행**을 도와주는

전문 장비 및 기구를 정부가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다음의 3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 휠체어, 보청기, 의족 등
  • 지자체 보조기기 무상 지원: 기초·차상위 장애인 대상
  • 국민연금공단 보조기기센터 지원: 상담, 수리, 대여

보조기기 전문 상담사와 연계하여 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정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개조·설계된 맞춤형 장비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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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항목

지원 대상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의사 진단서 및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 자

지원 항목 (대표 예시)

  •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보청기, 인공와우 외부장치
  • 의족, 의수, 하지보조기
  •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기, 학습 보조도구
  •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자세유지 기기

건강보험 기준이 적용될 경우, 보장구 구입 후 영수증 제출 →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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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신청 절차

  • 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중 해당 기관 확인
  • ② 보조기기 처방전 및 진단서 발급
  • ③ 제품 구매 후 지원 신청 (또는 무상 신청)
  • ④ 심사 후 계좌로 비용 환급 또는 제품 지급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건강보험+지자체 중 1회 선택)
  • 제품 교체는 5년 주기가 일반적
  • 일부 항목은 개인 부담금 존재

보조기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장애인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필수품

입니다.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과 유지관리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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