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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봄지원 제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생활서비스

by 지원장려금돔이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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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봄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돌봄 인력을 제공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공식 명칭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과 활동지원기관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목차

장애인 돌봄지원이란?

장애인 돌봄지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활동지원사’를 연계해주는 국가 복지서비스입니다.

신체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사회활동 보조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 시간과 급여는 개인의 장애 정도 및 가구 소득에 따라 책정

됩니다.

2024년 기준, 월 최대 480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필요 시 ‘긴급돌봄’ 또는 ‘가산급여’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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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중증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2급에 해당)
  •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주요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배변 관리 등
  • 가사활동지원: 청소, 설거지, 세탁, 식사 준비 등
  • 사회활동지원: 외출 동행, 병원 방문, 지역사회 참여 등
  • 야간·공휴일 지원: 추가 인정 시 야간·주말도 가능

활동지원사는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1:1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60~480시간까지 책정

되고,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월 130시간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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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절차

  • 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②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 종합조사표 작성
  • ③ 등급심사위원회 심의 후 ‘활동지원등급’ 확정
  • ④ 활동지원기관 연계 → 활동지원사 배정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 일반 가구의 경우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 발생
  • 만 65세 도래 시,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자동 전환
  • 중복 지원 불가 항목: 요양보호,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장애인 돌봄지원 제도는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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