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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 제도, 중증장애인의 직장 내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by 지원장려금돔이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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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담 보조 인력인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업무를 보조

해주는 고용 복지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고용 장려를 넘어 **실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실질적 제도**로,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직장 적응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목차

근로지원 제도란?

근로지원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지원인’이라는 보조 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서 정리, 전화 받기, 자료 전달 등 사무 보조
  • 물리적 이동 보조 (휠체어, 계단 등)
  • 기계 조작 및 업무 처리 시 안내·설명·대필 등

지원 시간은 주당 최대 **40시간 이내**이며, 사업장의 규모, 업무 특성, 장애 정도에 따라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원비는 **전액 정부 부담**이며, 개인부담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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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 현재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 (사업소득자는 제외)
  • 업무 수행 시 실제로 근로지원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장애인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현재 약 9,00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이 제도를 통해 **근로지원인의 실질적 도움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청가능 장려금 더 알아보기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절차

  •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 문의
  • 근로지원인 신청서 및 근로계약서 등 제출
  • ③ 현장 실사 및 적합성 심사
  • ④ 지원 결정 후 근로지원인 배치 및 활동 시작

유의사항

  • 근로지원인은 고용공단에서 별도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배치
  • 근무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최대 40시간/주 한도
  • 고용 중단 또는 퇴직 시에는 즉시 통보 및 중지 처리

이 제도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의 지속적 직장 유지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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