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기업과 근로자를 함께 돕는 고용 복지정책

by 지원장려금돔이 2025. 5. 25.
반응형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시설·교육·보조기기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 장려금, 훈련지원금, 편의시설 설치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장애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목차

장애인 고용지원이란?

장애인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취업 장벽을 낮추고, 사업주에게는 고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주요 지원 영역입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증장애인 채용 시 월 최대 80만 원 지급
  • 편의시설 설치 지원금: 출입구, 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 접근 시설 설치 비용 보조
  • 보조공학기기 지원: 점자키보드, 화면낭독 SW 등 근로환경 개선 장비 지원
  • 직무지도원 배치: 신규 채용 시 업무 적응을 돕는 전담 지도원 배정
  • 고용관리비 지원: 고용유지 비용,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비용 보조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고용부담금 면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지원 내용과 대상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모든 사업주
  •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업 (의무고용 미달 포함)
  • 중증장애인 또는 고령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포함

세부 지원 내용 요약

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금액
고용장려금 중증장애인 채용 시 매월 지급 최대 80만 원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접근성 확보 공사 최대 2,000만 원
보조공학기기 업무 수행용 장비 지원 기기별 실비 지원
직무지도원 업무 초기 적응 지도 월 40만~60만 원

※ 고용 형태, 기업 규모,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장려금 더 알아보기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고용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 제출
  • 편의시설 및 보조기기 지원은 사전승인 필수

주의사항

  • 허위신청 또는 단기 고용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장애인 등록 여부, 고용 기간 등에 따라 심사 엄격
  •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대상

신청가능 지원금 더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