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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국가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지원되며,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최대 월 43만 원 이상**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월별로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급여
입니다.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2급)’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2급 해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거주 중인 사람
2024년 장애인연금 금액 (기준)
- 🟥 기초급여: 월 최대 32만 3,180원
- 🟩 부가급여: 최대 월 11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 총합 최대 월 43만 원 이상 수령 가능
단,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 가족 구성에 따라 일정 금액은 감액될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전 정보 조회 가능
유의사항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아니면 대상 제외
- 소득·재산 합산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감액 또는 미지급
- 타 급여(기초연금 등)와 중복 수급 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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