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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최대 80만 원 현금 지원

by 지원장려금돔이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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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 세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 양육 중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자녀 양육 중인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하여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자녀의 친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여야 하며, 해당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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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금액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부양 자녀가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일 것
  • 가구 요건: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 중인 단독가구 또는 맞벌이·홑벌이가구
  • 총소득 요건 (2023년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원의 합산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 규모,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과는 별도로 계산되며, 두 제도를 함께 받을 경우 최대 41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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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받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6월~11월까지 반기신청(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후 신청
  • 국세청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주의사항 - 실제 자녀가 있어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니거나, 부양관계가 불명확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 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부양자녀 등을 국세청에서 확인하므로 정확한 정보로 기재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는 통상 9월~10월경이며,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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