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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협동조합은 중·고령층이 뜻을 모아 설립하는 사회적 기업형 창업조직으로,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구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창업 지원 제도를 통해
초기 창업 자금, 교육, 사무공간,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창업 형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목차
시니어협동조합이란?
시니어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자본을 출자하고,
공동의 경제활동 또는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는 사업체
입니다. 특히 고령층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경우 ‘시니어협동조합’이라고 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고령자 자립지원 정책
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육성 중입니다.
대표적인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돌봄 서비스 제공
- 로컬푸드 가공·판매
- 지역 전통시장 상인 연계 배송
-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설립 요건 및 지원 내용
설립 요건
- 조합원 5인 이상(만 50세 이상 권장)
- 정관 작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조합 등록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등기 절차
지원 내용
- 📚 창업교육 및 실무 컨설팅
- 💰 창업 초기 자금(지자체 및 사회적기업 연계)
- 🏢 공유 사무공간 및 매장 공간 제공
- 📢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
- 📈 사회적기업 인증 연계 시 추가 정부 보조금 가능
지자체별로 ‘시니어창업지원센터’ 또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기관’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과 지속적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 방법
- 협동조합 종합정보포털(coop.go.kr) 회원가입 후 창업 신청
- 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 또는 시니어클럽 창업센터 방문
- 창업 아이템,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원 정보 준비 필수
주의사항
- 설립은 자유롭지만,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확보**가 중요
- 수익 배분 구조와 조합원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 창업 초기엔 정부·지자체 연계사업에 참여해 실적 확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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