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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보수지원은 오래되고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LH 또는 지자체가 단열, 창호, 화장실, 보일러 등 주요 시설을 수선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정은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 또는 소액으로 주택 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복지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차
노후주택보수지원이란?
노후주택보수지원은 수선유지급여 또는 집수리지원사업이라고도 불리며,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거주자의 건강이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국가가 직접 집을 보수해 주는 공공 주거복지제도입니다.
사업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정기적인 주택 상태 진단 후 긴급하거나 필요한 수선 항목을 무상으로 시공해줍니다.
지원 대상 및 수선 범위
지원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 자가 소유 또는 전세 계약서 보유 가구
지원 내용 및 범위
- 단열 보강, 창호 교체
- 지붕 및 벽체 보수
- 보일러, 수도, 전기 배선 수리
- 욕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최대 1,200만 원까지 수선이 가능하며, 주택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되어 3년 주기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수선유지급여 신청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해당 지자체 주거복지 부서 문의 가능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임대가구는 집주인의 동의서 필요
- 중복된 다른 주거 지원제도와 병행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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