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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지원,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정부 복지정책

by 지원장려금돔이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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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지원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주거환경이 취약하거나, 주택이 없거나, 수입이 부족한 경우 **임대주택, 주택수선, 전세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정부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단독노인가구, 장애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목차

노인주거지원이란?

노인주거지원은 고령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주택수리, 전세임대 등 주거안정 복지 서비스

입니다. 거주 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고령자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 단열, 화장실, 전기시설 등 보수 공사도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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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유형별 혜택

노인주거지원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 단독가구 또는 장애노인 포함 가구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임차가구

제공되는 혜택 유형

  •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
  • 🔧 주택개조 및 수선유지지원 (화장실, 난방, 전기 등)
  • 💰 전세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월세 일부 자부담)
  • 🧾 주거급여 연계: 임대료, 관리비 일부 지원

LH는 노인전용임대주택과 더불어, 도시근교 및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고령자 친화형 단지(엘리베이터, 안전바, 경사로 등)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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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청약센터 또는 www.lh.or.kr 접속 후 공공임대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상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자 자동 우선심사

주의사항

  • 주거지원은 지역별 물량에 따라 경쟁률이 높을 수 있음
  • 수선유지급여는 중복지원 불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시 우선)
  • 전세임대의 경우, LH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금 계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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