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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 총정리 – 어르신의 소득과 사회참여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

by 지원장려금돔이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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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한 사회참여와 소득 보전을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통해 일과 소득을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목차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또는 사회활동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노인복지기관 등이 공동 운영하며, 매년 예산을 확보해 70만 명 이상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자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 참여 연령: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 (유형별 상이)
  • 📌 참여 조건: 근로능력 있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우대

복지로 노인일자리 안내

참여 유형 및 근무조건

노인일자리 사업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조건과 보수를 제공합니다.

  • 공익활동형: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예: 학교 안전도우미, 공원관리)
  • 사회서비스형: 복지시설 보조, 행정 지원 등 전문활동 (노인요양기관 등)
  • 시장형: 소규모 매장 운영, 제조·판매 등 수익창출형 (예: 시니어카페)

✅ 근무시간은 주 15~20시간이며,

월 27~71만 원 수준의 활동수당 또는 급여

가 지급됩니다. 시장형은 수익 구조에 따라 월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나 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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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방법

노인일자리 사업은 매년 12월~1월경 접수가 시작되며, 정해진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만 60세 이상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근로가능자
  • 우선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층, 장애노인, 독거노인 등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 신청처는 지역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주민센터 등이며 복지로 또는 노인일자리 포털(www.seniorro.or.kr)에서 온라인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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