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상향지원은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중 특히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일부 대상자에게는 기존 월 32만 7,400원에서 최대 40만 4,000원까지 상향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경로수당 또는 효도수당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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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상향지원이란?
기초연금 상향지원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저소득층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월 4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7,400원이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로 금액을 더해 **최대 월 40만 4,000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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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상향 금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상향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 270만 원 이하
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 지급액보다 더 높은 월 40만 4,000원까지 상향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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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지역별 추가 혜택
기초연금 상향지원 신청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신청과 함께 자동 반영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조건이 충족되면 상향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효도수당’, ‘경로수당’, ‘어르신수당’ 등 명칭으로 월 1만 원~5만 원 내외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조례에 따라 기초연금 외 수당이 자동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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