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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월 최대 40만 원 지급 제도

by 지원장려금돔이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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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정부가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령층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2만 7,400원이며, 저소득층에게는 월 최대 40만 4,000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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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고령화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지급 금액이 인상되고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금액이 적은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생계 지원 역할

을 하며, 지자체 복지서비스, 감면 혜택 등과 연계되어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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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의 주요 대상과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 (출생 연도 기준으로 확인)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
  • 재산 포함 항목: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포함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32만 7,400원, 저소득층일 경우 월 최대 40만 4,000원까지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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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지급**되며,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대리 신청: 가족 또는 보호자가 위임장 지참 후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재산 및 소득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해외 거주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와 연계되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년 수급 자격 심사가 자동으로 갱신되므로, 소득 또는 재산에 큰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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