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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추가지원, 지자체별 혜택까지 챙기는 어르신 복지 완전정복

by 지원장려금돔이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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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추가지원은 기본 기초연금 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거주할 경우, 추가로 다양한 수당이나 복지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7,400원을 받고 있는 어르신 중 소득이 낮거나 고령인 경우 최대 40만 원 이상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효도수당, 장수수당, 특별생계비 등 추가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목차

기초연금추가지원이란?

기초연금추가지원은 정부의 기초연금 외에 지자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금 외에도, 고령자의 생활안정, 건강관리,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조례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75세 이상 고령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효도수당 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장수수당 월 2~5만 원, 전북 일부 지역은 **장수축하금 또는 난방비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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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종류

기초연금추가지원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20% 이하
  • 만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
  • 1인 단독가구 또는 중증 질환 보유자
  • 해당 지자체 거주 요건 충족 시 자동 포함

대표적인 추가지원 종류

  • 🟠 효도수당 / 경로수당
  • 🟡 난방비·연료비 지원
  • 🟢 무료건강검진 / 이동복지차량 서비스
  • 🔵 생일축하금 / 장수축하금 / 사망위로금 등

이처럼 지역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과 기준이 다양하므로, 자신이 거주 중인 시·군·구청 복지과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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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확인 방법

기초연금 자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일괄 지급되며, 추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지자체 복지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과 방문 상담
  •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기본 기초연금 신청 후, 별도 문의

주의사항

  • 각 지자체의 추가지원 예산은 연도별 상이할 수 있으며,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시 타 지자체 수당이 적용되지 않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과 연계되는 추가 지원 혜택은 자동지급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꼭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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