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 장려금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매년 5월 정기신청 또는 상·하반기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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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 형태로 직접 지급하는 장려 제도입니다.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으며, 근로자, 종교인, 자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환급과는 별개로 지급되며,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연간 수입이 적은 가구에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신청자 본인이 만 19세 이상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
- 가구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 (2023년 귀속 연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실제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으며, 자영업자와 일부 근로자는 상·하반기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전화 신청: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방문 신청: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의사항 - 신청서 미제출 시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전 조회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이중 신청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